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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2월국회 처리 무산…복지위 반발(종합)

김진태, 법사위 차원 심도있는 논의 요구에 2소위 회부…복지위원 "법사위, 명백한 월권행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3-03 17:19 송고
뉴스1 자료사진. 2014.6.12/뉴스1 © News1
뉴스1 자료사진. 2014.6.12/뉴스1 © News1

당초 2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됐던 담뱃갑 앞뒤 절반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포장지의 50% 이상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전체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하고 경고문구를 포함해 50%를 넘도록 하게 했다. 경고문구에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흡연은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넣도록 법률로 정했다.

이 밖의 구체적인 경고그림 내용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사업법에 근거해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 시행은 담배회사들의 포장지 제작 기간 등을 고려해 법률 공표 후 18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이) 금일 오전 법사위에 올라와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라고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몇 개의 법안을 처리한다는데 법사위는 앉아서 뭐하나. 2소위 회부를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한 분이라도 회부를 말하면 회부가 관례여서 철회하지 않으면 회부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가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에 제동을 걸자 이번에는 복지위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김용익·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사위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2월 국회통과를 무산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법사위가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을 법리적인 검토에 대한 대체토론조차 없이, 법안소위로 회부시키며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등의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더 이상 법사위가 정책심사를 자처하거나, 혹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무산시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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