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2015.2.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강남 아파트 전세금 9억원 가량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유 후보자측은 "누락신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국회공보'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조사한 결과, 유 후보자는 2011년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1년 연장하며 전세금을 10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 문제는 당시 재산신고에는 전세계약이 만료됐다고 신고했다는 게 황 의원의 주장이다.
황 의원은 "후보자는 조정된 전세금인 9억원에 대해 재산신고를 해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 9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전세 재계약 당시 전세금을 낮춘 것과 관련한 의혹도 나왔다. 당시 해당 아파트 전세금 시세는 최하 12억6000만원에서 최고 13억3500만원에 달했는데 9억원으로 낮춰 계약을 연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황 의원은 "전세금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혜택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신고하지 않은 자금의 용처도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아파트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전세로 임차했고,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1년 4월에 10개월간 연장해 2012년 1월까지 보증금 9억원에 월세(100만원)로 변경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측은 "이에 따라 2012년도 재산신고 당시에는(2월경) 반전세계약이 종료됐고, 회수된 보증금 9억원은 2012년 2월말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도곡동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들어가 있으므로 재산신고 변동내역에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측은 "이와 같은 사항은 2013년도 공직자재산신고 변동내역에 반영돼 신고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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