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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보고 호기심에" 1만원권 위폐 만들어 쓴 대학생 구속

컬러복사기로 만들어 담뱃값, 택시비 등으로 4장 사용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1-19 15:21 송고
서울 구로경찰서는 컬러복사기를 사용해 위조지폐를 만든 뒤 일부를 편의점과 택시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로 대학생 유모(2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5일과 28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마트의 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을 스캔했다. 그 뒤 A4용지에 이미지를 컬러복사해 위조지폐 45장을 만들고 상태가 조악한 15장을 버린 뒤 30장을 보관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데 위조지폐 1장을 처음 사용했다. 이후 지폐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 어두운 택시 안에서 두 차례를 더 썼다.

그러나 지난 11일 밤 유씨가 지불하고 내린 지폐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지에 위폐 제조법이 나온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만들어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가 사용한 금액은 적지만 통화위조는 기본이 징역형인 중범죄"라며 "유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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