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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16년 옥살이…대법 "시효 지나 국가배상 안돼"

형사보상 결정 후 6개월 넘겨 소송 제기…다른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는 배상받아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1-18 11:13 송고 | 2015-01-18 11:30 최종수정
대법원 전경.© News1
대법원 전경.© News1
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시점 때문에 국가배상을 한푼도 못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동운(70)씨와 가족 2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5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81년 진도에서 박씨 성을 가진 자가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박동운씨의 아버지 박영준씨를 찾아내 그 일가족을 간첩으로 몰았다.

안기부 직원들은 당시 박씨 일가에 심한 고문을 가해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된 박영준씨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른바 '2차 진도 간첩단 사건'이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82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박씨는 1998년 8·15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16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박씨 외에 다른 가족 7명도 상당 기간 투옥됐다. 
박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이어 서울고법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의 상고 없이 무죄가 확정돼 형사보상금으로 11억원을 받았다. 

이어 박씨는 가족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공제액 등을 고려해 박씨에게 17억원 등 원고 27명에 대해 모두 56억원의 국가배상이 결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 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재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후 형사보상을 청구해 2010년 9월 형사보상결정까지 확정받았는데도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11년 5월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 기간 안에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한 경우 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내야 한다.

한편 박씨보다 1년 전인 1980년 또 다른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85년 억울하게 사형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총 51억원 규모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3월 고(故) 김정인씨의 부인 한모씨 등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김씨 본인의 위자료로 25억원을 인정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씨 유족은 2011년 2월 재심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후 한달 뒤인 3월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9월 형사보상결정을 확정받아 이듬해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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