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우디·토요타 '연비 부풀리기'…리콜까진 5~6개월

자기인증적합조사서 실제 연비보다 10%이상 과장된 것으로 조사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1-05 10:39 송고

수입차인 아우디 A6 3.0 TDI와 토요타 프리우스 HEV 하이브리드가 연비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와 토요타가 연비 부풀리기를 인정할 경우 리콜은 5~6개월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개 차종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10개 차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가운데 A6 3.0 TDI(표시연비 13.1㎞/ℓ)와 프리우스(HEV)(21.0㎞/ℓ)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0% 이상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증 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를 포함한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됐는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가 사후조사하는 제도로 현대차 제네시스·맥스크루즈·그랜저(HEV), 기아차 쏘울, 한국GM 쉐보레 크루즈, 토요타 프리우스(HEV), 아우디 A6 3.0 TDI 등 14개 차종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아우디와 토요타가 연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주행시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주행저항값을 고의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우디와 토요타는 1차조사에서 연비가 과장되게 나온 거은 사실이고 현재 2차 조사중에 있다"면서"이 가운데 한 제작사는 소명과정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토요타는 2차 조사중인 지금까지 어떤 소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아우디는 지난달초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독일 본사 엔지니어들이 직접 장비를 가져와 연비 측정을 했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연비측정을 진행했지만 이때도 10% 이상의 오차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두 차량 모두 연비 측정 과정에서 차량 무게가 표시와 달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게 국토부 의견이다.

현행법상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에 처해질 뿐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규정은 없지만 과징금 처분을 근거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피할 수 없어 자동차 제작사들이 자발적 보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차 조사까지 마무리돼 두 회사가 연비 부풀리기를 인정할 경우 리콜까지는 5~6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hj_j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