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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쉰들러, 파생상품 계약 소송 '조정 합의'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2014-12-21 23:29 송고
현대엘리베이터와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AG간 파생상품 계약 관련 소송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 관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성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신규 주식 파생상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지 않되, 기존 계약의 기한 연장 거래는 추가 거래로 보지 않고 조속한 시간 내에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원고는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 내용을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조정 내용이 기존 회사 방침과 다른 점이 없기에 현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쉰들러의 경우 이번에 조정 명령을 받은 신규 파생상품 금지 소송 외에 파생상품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유상증자 금지),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대그룹은 2006년 현대중공업과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사들과 파생계약을 맺었다. 현대그룹은 금융사들이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지분을 보유하는 대신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 지분 평가손을 보전해주고 연간 6.15~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해운 경기 불황으로 현대상선 주가가 급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파생상품 관련 평가손실이 발생했고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는 이같은 파생계약 체결의 책임을 현대그룹 경영진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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