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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등 처리…市예산안 처리 '실패'

예산안 '지각처리'…"市 예산안 합의 이뤄지는 대로 처리할 것"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정혜아 기자 | 2014-12-19 18:18 송고
서울시의회는 19일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7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시교육청 예산안과 주요 조례·건의안 등 96건을 처리했다.

25조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차원의 합의 실패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시 예산안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등 쟁점 사안과 의원들의 쪽지예산 등으로 인해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시의회는 예산안을 지각처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 지방의회의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올해를 기준으로는 16일까지 처리해야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가 늦게 만들어진데다가 100억원 가량의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예산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그래도 졸속으로 처리할 순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시 예산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에 16일과 17일, 19일 오전 각각 본회의 일정을 잡았으나 합의에 계속 실패, 논의를 거듭해왔으며 이날도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오후 4시까지로 한 차례 연기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서 16일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만 열면 시한에 맞춰 처리할 수 있었던 교육청 예산안은 계속해서 계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원이 비리 의혹으로 구속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시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유급 보좌관제를 위한 조치다.

시의회는 지자체단장의 임명권 단독 행사로 인사전횡 우려가 불거졌던 투자·출연기관 장에 대한 임명도 서울시장과의 행정협약 체결을 추진해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활임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골자는 서울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의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매년 12월31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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