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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광주·전남 지방의원 18명 운명은?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4-12-19 15:13 송고 | 2014-12-19 15:14 최종수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오병윤 의원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오병윤 의원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통진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 18명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자격 상실에 대해선 판단을 내렸지만,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지역 지방의원은 비례대표인 광주시의원 1명과, 지역구 기초의원 9명(서구3, 남구1, 북구3, 광산구2) 등 10명이다.

전남은 전남도의원(비례대표)1명과 지역구 기초의원 4명(순천2, 광양1, 화순1)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여수·순천·해남 각 1명 등 8명이다.

전국적으로는 통진당 소속 광역의원은 3명(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은 총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서가 도착하는대로 이들의 광역·기초의원직 유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가 오전에 발표한 결정 요지에는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 결정문을 토대로 추가 검토를 해봐야 광역·기초의원직 유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결정문에 지방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게 될 경우 내년 4월 말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정원의 1/4 이상이 의원직을 상실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1/4 미만일 때는 해당 선관위에서 보선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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