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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할인매장 아웃렛도 골목상권 규제 대상? 국회의 난센스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4-12-16 17:11 송고 | 2014-12-17 12:00 최종수정
© News1

"해도 너무 하네요. 아웃렛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면 얼마나 한다고 아웃렛까지 규제를 하겠다는 건지…"
최근 만난 유통업계 한 임원은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국회를 비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였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km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외 아웃렛 중 상당수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새로 아웃렛을 오픈하거나 기존 아웃렛을 증축할 때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소비부진과 영업규제로 부진하면서 아웃렛은 유통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아웃렛마저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규제하려하니 유통업체들의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선 "정치권에서 유통업은 전통시장밖에 없는 줄 아나보다"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아웃렛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아웃렛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패션 상품이다. 그것도 대부분 유명 브랜드의 이월상품이다. 즉 전통시장에서 파는 품목들과 겹치지 않는다.

오히려 아웃렛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돼 인근지역 식당에 사람이 몰리는 등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여주시에 있는 신세계프리미엄아웃렛이 연간 59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 상점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실패한 정책으로 꼽힌다.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가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제한받고 있지만 그 효과가 전통시장으로 갔다는 분석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잘못된 정책을 고치기는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장기 불황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비 활성화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한쪽 입장만 대변한 법안으로 그나마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 바른 정치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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