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北, 개성공단 임금인상·통제강화 의도는…외화벌이?

경제적 효과 극대화...기타 경제특구 개발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효과
정부, "강력한 유감, 일방적 조치 용인 불가"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14-12-10 16:36 송고 | 2014-12-10 16:38 최종수정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2014.6.26/뉴스1 © News1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2014.6.26/뉴스1 © News1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한 노동규정 등 공단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온 가운데 10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규정 개정의 가장 큰 항목은 임금 관련이다.
현재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은 월 150달러 가량의 임금(기본급)을 받고 있다.이중 노임(기본급)이 70.3달러이고 여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 외 수당인 가급금을 합치면 150달러 가량이 된다.

이밖에 기업별로 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북측에 기본급의 15%을 지불하고,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적 상금과 상여금 등이 별도 지급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선 월 평균 220달러 가량이 각 근로자들에게 들어간다.

남북 양측은 이중 기본급에 대해서는 매년 임금인상 협의를 진행하는데 지난 2003년 개성공단의 출범 당시 합의한 노동규정에 따라 인상률을 최저임금 50달러의 5%를 초과해 정할 수 없게 했다.
따라서 양측은 그간 통상적으로 연 5%의 임금 인상에 대해 매년 합의를 해왔으나 북측은 돌연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며 "이 중에는 지난 시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고 해마다 전년도 최저노임(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던 내용을 없애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 발전 수준, 노력(노동력) 채용 상태 같은 것을 고려해 해마다 정하는 문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런 입장을 우리 측에 공식 통보해왔다.

임금 인상 상한선은 5%룰을 없애고 양측이 합의해서 인상률을 정한다는 규정을 바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의 폭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이 외에도 총 49개의 노동규정 조항 중 13개를 수정했으며 수정된 내용에는 퇴직금 지급요건 완화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의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불토록 돼 있으나 북한은 '기업의 사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지불토록했다.

또 임금 지불의 방식도 현재는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북한은 '직접'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돼 근로자들의 수입 자체를 당국 차원에서 원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은 현재 관리위의 권한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공단 규정 위반시 기업들에 부과하는 벌금 부과 제재 등의 업무를 모두 총국이 담당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 임금제도와 관련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배제하고 북측 총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 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 같은 규정 개정을 통해 얻으려는 노림수는 이 밖에도 다각적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단을 통해 얻게되는 수입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공단 내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수가 5만여명으로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가운데 공단을 통해 얻는 수입의 폭을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도 북한이 이번 개정안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북한이 '경제적 실리'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24조치 등으로 인해 현재 남북 교역과 상업 거래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지난 10년여 간 총 3억8000만달러의 외화 수입을 벌어들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례없는 수준의 외화벌이 창구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후 지속적으로 경제개발 조치를 취했음에도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더욱 집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으론 최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24개의 경제·개발특구를 지정해 외자유치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관련 규정에 발목이 묶일 가능성을 우려한데 따른 조치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도입한 것은 시급한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대외 무역적자 감소를 위한 조치인데 특구에 들어 올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규정을 들어 비슷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양측은 개성공단을 두고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까지 표현했다"며 "단순히 돈 몇푼 더 벌기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북측의 요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결코 일방적 조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며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제도의 변경은 남북이 지난해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남북이 합의한대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와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jib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