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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비행기 후진에 국토부 '황당'…법 위반 검토중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2-08 11:02 송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전 자사 승무원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후진한 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을 검토중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항공안전과 항공보안 파트에서 검토하는 중으로 먼저 법에 저촉되는 지부터 살펴보고 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대미문의 일로써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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