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복지부 “동화약품 리베이트 의사 행정처분·약가인하 단행”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4-12-07 13:26 송고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동화약품과 에이전시,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등 927명이 총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 제약기업 동화약품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 시행(2008년 12월) 이후 액수와 인원수에서 가장 큰 단일사건 적발 규모에 해당한다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수사관이 컴퓨터, 서류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4.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동화약품과 에이전시,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등 927명이 총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초 제약기업 동화약품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 시행(2008년 12월) 이후 액수와 인원수에서 가장 큰 단일사건 적발 규모에 해당한다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수사관이 컴퓨터, 서류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4.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된 동화약품 리베이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와 관련해, 의사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전국 병의원 의사 923명이 동화약품과 에이전시로부터 총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사 923명 중 수수금액이 큰 15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68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중순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1회에 5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총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때문에 의사 면허정지 등 처벌을 강화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던 2010년 11월 기점을 전후로 수수자 행정처분 강도가 달라지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가 아무리 큰 금액을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최대 2개월이 이뤄졌던 기존 기준을 대폭 강화한 처벌법으로, 수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의료계에선 면허정지 4개월만 돼도 환자 발 길이 끊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병·의원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에 따른 타격은 크다.
다만 아직 불구속 기소 155명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고, 나머지 768명을 포함한 소송 제기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면허정지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 시점과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차별 적용될 것”이라며 “부당금액에 따른 해당 의약품의 약가도 최대 20% 인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씨와 동화약품법인도 불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제공자 및 수수자의 도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낮은 처벌 형량에 따른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

동화약품은 후시딘과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국내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lys3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