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의 명예훼손 공방에서 패소한 변희재가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희재가 낸시랭에게 패소하고 입장을 밝혔다. © 인사이트 TV 영상 캡처 |
누리꾼들은 "변희재 낸시랭,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네", "변희재 낸시랭, 이러다 정드나", "변희재 낸시랭, 그만 화해하는게 좋겠어", "변희재 낸시랭, 그만 좀 싸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변희재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글을 게시했고, 낸시랭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ta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