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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방산비리 신고 내부고발자에 최고 5억원 포상"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된 훈령 시행중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11-27 20:45 송고
국방부는 27일 방위산업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비리 고발자의 신분을 비밀로 보호하고 희망에 따라 부서도 이동시켜주고 포상해주기로 하는 내용을 국방부 훈련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훈령에 따라 통영함 비리와 같이 돈을 받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 등을 신고하면 최고 5억원, 일에 상관없이 향응을 받은 사실만 신고해도 1억원을 포상하게 된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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