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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지국장, 대통령 남녀관계 보도 "비방목적 없어"(종합)

변호인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고 명예훼손 의문"
정윤회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우익단체 계란 투척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1-27 12:12 송고 | 2014-11-27 12:20 최종수정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탑승한 차량에 계란을 던지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14.11.27/뉴스1 2014.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탑승한 차량에 계란을 던지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14.11.27/뉴스1 2014.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측이 "독신 대통령의 남녀 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토 전지국장은 금색 넥타이에 푸른색 와이셔츠, 검정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법원에서 지정한 통역인의 도움을 받으며 재판에 임했다.

가토 전지국장은 "서울에 온 이후 한국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특파원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일본 독자에게 전달할 의도로 칼럼을 작성했을 뿐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해왔다"며 "법치국가인 한국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토 전지국장의 변호인은 앞서 "피고인이 문제의 칼럼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거짓 내용을 담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임에도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통상의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 지지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레임덕을 언급하기 위해 이 기사를 쓴 것"이라며 "독신 대통령의 남녀 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한국의 명예훼손 범죄 현상을 보면 고위 공직자나 법조인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한국의 형사사법 관행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명예훼손 사건 마다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상당할 것"이라며 "연예인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연예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불려다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가토 전지국장측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은 정윤회씨와 고발인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박 대통령의 4월16일 당일 행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수행 비서관 1명과 보도의 공익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한 일본 특파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정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변호인의 경우 증인이 특정되면 향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본이나 미국·독일 등 해외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관련 학설은 어떤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검토를 요청했다.

한편 개정 직후 한국 우익 단체 회원 4명이 방청석에서 "가토 대한민국 국민한테 사과해", "즉각 구속하라" 등의 소리를 질러 밖으로 퇴정 당했다. 이들은 퇴정당한 뒤에도 법정 앞에서 "가토 사과하라"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

가토 전지국장 측은 우익 단체의 소란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요청해 법관 전용 통로를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우익 단체와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

우익 단체 회원들은 가토 전지국장이 탑승한 BMW 차량에 계란을 던지는가 하면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10여분간 소란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채증 동영상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취재진 50여명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보다 2시간 가량 먼저 와서 개정을 기다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20호 소법정을 가득 메운 한국과 일본 취재진은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가토 전지국장은 지난 8월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 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낮동안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전지국장은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정윤회씨와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16일 박 대통령이 낮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었다는 팩트가 나왔다'는 내용도 작성했다.

검찰은 가토 전지국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달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가토 전지국장에 대해 3개월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내렸다.

가토 전지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12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첫 공판에서는 고발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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