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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폭행 의심’ 10대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4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11-25 12:26 송고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말만 믿고 딸이 가해자로 지목한 10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25일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딸과 알고 지내던 1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3월24일 밤 10시21분께 전북 군산시 미룡동의 한 상점 앞에서 최모(17)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날 저녁 가족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딸(13‧여)로부터 최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흉기를 소지한 채로 최군을 찾아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원심에서는 계획적인 살인을 전제로 형을 정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박씨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간 점 등에 비춰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하고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말만 믿고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차례 탄원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된다”며 박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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