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조계종 간부 스님,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단속 걸려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기록 누락두고 '봐주기' 지적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11-20 09:06 송고 | 2014-11-20 09:10 최종수정
서울 종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한불교조계종의 간부인 A 스님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스님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밤 10시쯤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갖고 밖으로 나가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요금정산소 직원 B씨는 A 스님에게 주차장 이용료가 밀려 있으니 빨리 낼 것을 요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스님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스님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옮겨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창고문을 들이받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A 스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면허취소기준인 0.1% 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A 스님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경찰이 A 스님에 대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았고 당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음주단속 기록이 적혀 있지 않아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지점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인 경우 통상 벌금만 부과하고 면허취소는 하지 않는다"며 "주차장 경계를 벗어나 차량이 도로로 진입할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원래 현장에서 민원인들 사이에 일어난 시비건으로 급하게 나가다보니 음주측정기만 들고 나간 뒤 수기로 대장에 적는 것을 깜빡한 것 같다"며 "음주측정 후 교통조사계에 사건을 바로 인계해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A 스님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최측근으로 최근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dhspeopl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