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신고접수 55% 증가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4-11-19 16:52 송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4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됐던 지난 9월 29일 이후 관련 신고 접수가 크게 늘어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아동에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3회 이상 신고된 가해자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 적용, 신고접수 사항 점검 및 현장조사와 보호시설 인계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초강도 특례법을 시행한 바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91건이 신고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 896건에 비해 5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긴급 대처가 필요한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도 238건이 접수돼 특례법 시행 1년 전 139건에 비해 71.2%, 한 달 전 173건 대비 37.6% 증가했다.

특례법에 새로 도입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제도 역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서 아동학대사건 수사 시 신고의무자의 신고 불이행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도 나온 바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모습이 투영된다.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공동주최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 주관 하에 19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2014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지난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후 처음 맞이하는 행사로, 복지부와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 관계부처와 함께 국회의원, 아동단체 대표, 아동인권지킴이 활동 대학생 및 일반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짐보리, 현대자동차그룹, 굿네이버스가 행사를 후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우리 모두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부도 아동학대 문제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생한 울산지역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lys3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