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의혹 '손전등 앱' 제재 검토

(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2014-11-06 10:18 송고
© News1

일부 손전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자의 각종 정보를 빼가는 명령어가 심어져 있다고 알려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6일 손전등 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부 손전등 앱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는 것에 대해 조사해보겠다"며 "필요하면 과태료 및 과징금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손전등 앱에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유심칩 고유번호, 개인일정 등 각종 개인정보를 빼가는 명령어가 심어져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앱 개발자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조항을 넣도록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요건을 갖춰 과태료나 과징금 형식으로 처벌을 할 계획이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사항은 방통위 소관이라 제반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빼가는 명령어가 악성코드로 판단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와도 연계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전등 앱이 유통되는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 역시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정책에 반하는 앱의 경우 정책적 검토를 실시한다"며 "(손전등 앱의 경우) 내부검토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했다.




sy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