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취업준비생 월세 대출 돕는다…보증금 낮을수록 금리 우대

[10·30 서민주거방안]취약계층에 연 2% 월세 대출
생애최초대출도 0.2%포인트 추가 인하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0-30 13:32 송고 | 2014-10-30 13:54 최종수정
국토교통부 © 류수정 디자이너
국토교통부 © 류수정 디자이너


취업준비생에게 월세를 대출해주고 저소득층을 위해 보증금이 낮을 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가격 상승과 빠른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을 신설했다.

월세 대출의 지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내년 한시적으로 당장의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는 학교 졸업생이자 취업 준비생 또는 근로중인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와 근로장려세제(EITC) 가입자 등이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연소득(부부합산)이 3000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한부모가정 포함)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졸업생이다. 졸업후 3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이 해당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이다.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후 3년의 유예기간 후에 월세 대출금을 갚도록 할 예정이다. 3년후 20%·4년후 20%·5년후 30%·6년후 30% 상환이다.

월세 미반환 위험에 대비해 주택금융공사의 월세대출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년 이상 대출을 이용할 때 향후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때 금리를 0.2%포인트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전세임대때 보증부 월세가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 2만7000가구 내외를 LH 등 공공기관이 전세로 임차후 이를 저소득층에게 보증금의 연 2%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재임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수전세에 비해 보증부 월세 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낮은 상황이다.

예컨대 시중금리를 4%로 가정할 때 5000만원 전세는 연 100만원의 혜택을 받는 반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의 보증부 월세가구는 40만원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보증금이 낮을수록 지원금리를 우대해 주택기금 대출금액이 적음에 따른 보증부 월세가구의 상대적 손실을 보전키로 했다. 

아울러 기금 대출때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하나로 통합(가칭 버팀목 대출)해 차주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 금리를 차등키로 했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적을수록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이하 가구로서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이라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경우에는 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우대하기로 했다.

월세보증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월세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월세 전환율은 연체 리스크와 관리부담 등으로 시중금리보다 2∼5%포인트 높고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연립주택은 아파트 대비 2∼3%포인트 높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월세 연체 위험을 낮추고 이를 통해 월세 납입금을 낮추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월세납입 보증을 시행 중이지만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월세보증을 개선해 월세인하를 유도키로 한 것. 월세납입 보증범위와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범위는 임차료 9개월에서 24개월분으로 하고 보증가입 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에서 1~9등급 확대하기로 한 것. 또 보증료는 신용등급 3등급 기준으로 0.6%에서 0.3%로 사회취약계층은 보증료 30% 추가 할인할 계획이다.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행을 유지하되 내년 한시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0.2%포인트 추가우대키로 했으며 디딤돌 대출은 3년내 상환때 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구조변화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월세가구와 비자발적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은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증부 월세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j_ji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