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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상무 "구원파들이 간부…난 외인이었다"(종합)

[세월호참사] 광주지법 제16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신문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10-23 14:57 송고
세월호 과적과 부실고박 등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3)씨는 23일 "구원파 신도들인 회사 간부들 사이에서 외인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1) 대표와 김씨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관계자들 등 11명에 대한 제16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피고인신문에서 "구원파 신도들인 간부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피고인은 회사 일을 주도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었나"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그 사람들이 좋고 나쁨을 떠나 (구원파라는) 테두리 내에 있지 않아 소외된 외인이었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김씨는 "구원파 모임에서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의미인가"라는 신문에 "외인 같은, 이방인 같은 격이다. 회사 내에서 (구원파 신도들과)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 나는 중요한 일을 알 수도, 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내에서 구원파 신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순 있지만 김씨의 주장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은 물론 김 대표 등 회사 간부들이 일찌감치 세월호의 안전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매각 추진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김씨는 "세월호에는 과다 투자됐다. 아무리 화물을 많이 싣고 여객이 만선이어도 이익이 안난다고 전망해 매각이 최선의 결론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보통 선박 도입시 향후 3년 전망을 보고 투자하지만 세월호로는 흑자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도입) 3개월만에 알았다"고 밝혔다. 세월호를 '가분수'로 표현하며 증·개축 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김씨는 "세월호는 오하마나호와 비교해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항에 1시간이 더 걸렸다. 연간 10억~12억원의 비용이 더 들었다"며 도입 당시 예상과 달랐다고 했다.

검사는 김씨가 수사기관 조사 당시 "김한식 대표가 2013년 3월 안○○ 이사로부터 '세월호는 복원성이 좋지 않아 평형수를 적재하고 화물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씨를 포함한 회사 임원들이 세월호 운항 시작 무렵부터 안전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김씨는 "세월호가 2013년 3월 출항한 이후 '3개월만 두고보자' '6개월만 두고보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지만 승산이 없었다. 운항을 하면 할 수록 손해였다"며 "(결국) 11월 18일에 (회사 간부들이) '제주항로 선박운용 구조조정안(세월호 매각)'을 만들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세월호 매각 결단을 김 대표에게 촉구했지만 계속 미뤄졌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김 대표의 위에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했다.

검사는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 회사 경영 등에 관여했는지 캐물었지만 김씨는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사고 이후 알게 됐다고 했다.

김씨는 오하마나호의 과적을 우려한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도 무시하며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 큰 배가 (과적 좀 했다고)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선장은) 누구 말을 듣는거야"라는 말과 욕설을 하며 운항을 강행케 한 임원이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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