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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학자금 대출 회수 소송 등 법적조치 급증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 "채무시효연장 소송 지난해 3210건…예산 낭비"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10-13 11:51 송고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오른쪽) /뉴스1 © News1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오른쪽) /뉴스1 © News1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자에게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진행한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가 최근 4년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장학재단이 지난해 제기한 채무시효 연장 소송은 3210건이나 됐는데 외부 법무법인에 일감을 퍼주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재단이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해 진행한 법적 조치는 총 7337건이었다.

2011년 999명, 2012년 1785명, 지난해에는 3742명이 법적 조치를 받았다. 전년 대비 2012년은 78.7%, 2013년은 109.6% 증가한 수치다.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당한 7337명 학생들의 출신 학교는 대학교 209곳, 대학원 167곳, 전문대 185곳이었다.

학생수는 전문대가 3378명(46%)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3138명(42.8%), 대학원 821명(11.2%) 순이었다.
법적 조치를 당한 학생이 많은 학교 상위 20개교 중 14개교는 전문대로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학교 209개만을 따로 추출해 상위 20개교를 정리한 결과 모두 지방 사립대였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한 해만 3210건의 시효연장 소송을 진행했는데 대출금 평균 연체기간은 41개월, 평균 금액은 630만원이었다.

전체 소송비용은 8억7000만원(평균 27만1601원)으로 장학재단은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학생들에게 청구하게 돼 있다.

소송비용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210건의 소송 중 장학재단이 직접 진행한 것은 320건으로 소송비용은 497만원이었다. 반면 외부 소송대리인이 진행한 소송은 2890건으로 소송비용은 8억6686만원에 달했다.

장학재단이 자체 진행한 소송의 건당 평균 비용은 1만5566원, 외부 소송대리인이 진행한 소송의 건당 평균 비용은 29만9951원이었다. 외부 법무법인에 위임한 소송이 자체 소송보다 20배 가까이 비싼 셈이다.

시효 연장은 전자소송으로 간단하게 자체 진행할 수 있는데도 전체 소송의 90%를 외부 법무법인에 위탁한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유기홍 의원은 "국가가 학자금대출 학생들에게 은행권과 다를바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최소화하는 한편 등록금 부담완화와 청년취업대책 마련 등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실 제공./©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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