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美법원 "치마속 촬영…사생활 침해 아냐"…해수욕장 몰카는?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2014-10-12 16:10 송고
© News1
© News1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이는 은밀한 부위를 당사자 몰래 찍는 '몰카'내지 '도촬'을 성범죄시하는 현실에서 논란을 빚을 판례로 보인다.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DC 고등법원은 지난달 4일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가 체포된 버지니아 출신 크리스토퍼 클리블랜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클리블랜드는 지난해 6월 링컨기념관 계단에 원피스나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들의 노출된 부위를 사진에 담다가 현장서 체포됐다.

그의 카메라에서는 여성의 치마 속 다리와 엉덩이를 찍은 사진 다수가 발견됐다.
워싱턴DC 고등법원의 줄리엣 매케나 판사는 판결에서 "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한 가운데 옷을 입고 그 같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사생활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달리 말해 짧은 치마라면 어느정도 노출이 예상되며 이는 입은 당사자들의 책임이라는 말이다.

또한 이미 공공장소에서 드러난 만큼 이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여성인 매케나 판사는 클리블랜드의 사진에 대해 (여성의 치마속을) 우발적으로 훑어본(incidental glimpse) 것들이 아니었으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매케나 판사는 그러면서 클리블랜드의 행위가 "불쾌하고 불온하지만 공공장소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 등 옷을 입거나 입지않은 상태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인해 클리블랜드가 체포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례는 해수욕장 등 오픈된 장소에서 여성 비키니 차림이나 은밀한 부위를 찍다 걸린 행위 등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l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