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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PX에는 맛없는 만두만"…'軍 입찰비리' 무더기 기소

군 근무원·총판업체 관계자·유통업체 관계자 등 11명 기소
시중보다 싸면 낙찰되는 제도 허점 이용…허위영수증 등 제출
檢 "물가조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유착비리 철저히 수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10-07 11:31 송고 | 2014-10-07 11:52 최종수정
"군 PX에는 왜 맛없는 만두만 팔까…."

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의 내부고발로 인해 불거진 '군 PX(매점)'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군복지단 근무원, 군납물류대행업자 등 1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국군복지단 민간계약직 근무원 류모(50)씨, 군납물류대행업체(일명 총판업체) 대표 강모(4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검찰은 국군복지단 근무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거나 허위영수증, 허위거래실적자료 등을 제출해 국군복지단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총판업체 대표 장모(55)씨, 제조업체 간부 조모(44)씨 등 관계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김광석(소장) 전 국군복지단장, 김원태(중령) 국군복지단 재정과장 등 2명의 경우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총판업체 운영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5년 국군복지단 납품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 국군복지단 근무원에게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배임증재), 총판업체 운영과정에서 회사자금 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장씨 등 군납업자들은 국군복지단이 지난 2011년 도입한 '판매가최고할인율제'의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가최고할인율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비해 군에서 더 할인이 많이 되는 제품을 낙찰시키는 제도다.

검찰은 군납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물품의 할인율이 더 높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즉 친한 마트 업주들에게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한 뒤 원래 가격보다 고가로 작성된 허위영수증, 허위거래실적자료 등을 받아 이를 제출하거나 납품대상품목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가격조사, 입찰서류 확인이 담보되지 않는 한 가격만 저렴하면 군납이 가능해져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명 제품들이 군 장병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제도"라며 "군납업체들이 서류를 조작해 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이 군에 제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서류 중 특히 영수증 검증을 위한 물가조사 절차에 철저를 기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군복지단이나 특정 군부대 출신 전역자들이 총판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군복지단 근무원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등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군 복지업무와 관련된 민·군 유착비리 발생시 군 검찰과 협조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경실련과 전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인 민모(52·대령)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총 21개 군납업체, 2개 마트, 3개 총판업체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9일과 29일에는 류씨, 강씨 등을 각각 구속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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