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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막말 논란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파면'해야"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4-09-30 18:04 송고
서울시의회 건물 2014.06.27 © 뉴스1
서울시의회 건물 2014.06.27 © 뉴스1

성희롱·막말으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A씨(별정직 4급 상당)를 '파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30일 다수의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A씨에게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서울시의회 의원은 "'일벌백계'해야한다"며 "사안이 엄중하니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울시의회 관계자 역시 "성희롱과 막말이 상습적이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며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26일 감사결과를 발표, 언론에 보도된 대로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임신부에 대한 폭언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있어 최고 수준 징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이 내려지면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연금(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단 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된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지만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같다.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강등은 직급을 한 단계 내려버리는 것이며 정직은 1~3개월 동안 일을 못해 원 급여의 3/2를 감한 나머지 3/1만 수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징계 정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징계가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조건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주장하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한편 늦어도 11월 중순에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의 징계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시는 이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통보하게 되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종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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