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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모든 근로자에 확대해야"…여야 한목소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서미선 기자 | 2014-09-10 11:46 송고
올해 첫 대체휴일제가 실시된 10일 서울 용산의 한 은행 입구에 대체휴일에 따른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대부분 시중은행은 이날 휴업에 들어갔지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평소 영업일과 동일하게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4.9.10/뉴스1 2014.0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올해 첫 대체휴일제가 실시된 10일 서울 용산의 한 은행 입구에 대체휴일에 따른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대부분 시중은행은 이날 휴업에 들어갔지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평소 영업일과 동일하게 영업시간 내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4.9.10/뉴스1 2014.09.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올해 추석 연휴에 처음 도입된 대체휴일인 10일 여야는 모든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공무원들과 대기업 종사자들은 이번에 추석연휴 5일을 쉬는데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체휴일제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모두 대체휴일에 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55조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대체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석 쉬고 나서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에 그쳐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적용받지는 못하고 있다"며 "특히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제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되어야 한다"며 "대체휴일제의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힘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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