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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 불가피한 상황"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4-09-02 12:13 송고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2일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활유되야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피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도입되면 얼마를 받는가.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적용되는 금액은 시급으로 6582원이다. 최저 임금의 1.26배다. 내년에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면 좀 더 인상된 금액이 측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적용대상은 누구인가.
▶적용대상 근로자들은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들로 추정된다. 2013년경에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1200여명 가운데 금년도 기준 생활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적용대상이 118명이다. 이들은 주로 청소나 경비, 주차 등 시설관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산불예방 등의 일을 하기도 한다.

-서울형 생활임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서울 지역에서 살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됐다. 서울에서 살면 주거비와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시 이 두 부분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등에 빈곤기준선을 감안해 산정했다.

-공공기관은 서울시는 공교육 활성화를 지향해야하지 않나. 사교육비를 기준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가.
▶공교육 활성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교육비에 많은 돈이 지출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현실을 반영하는 모델이다. 때문에 사교육비도 반영했다. 사교육비를 배제한다면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실행중인 성북구와 노원구와 생활임금 수치가 다르다. 이유는 무엇인가.
▶성북구, 노원구와 서울시의 산정모델이 다르다. 노원구는 기본액을 산정할 때 시간외 수당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대비해 기본액이 낮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산정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체제임금이 무력화되는 부분은 없나.
▶논란을 안고 시작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산정해서 그것을 고시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노동자의 경우에도 누가 얼마나 더 받느냐에 따라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만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이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노동자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경제 민주화를 돕는다는 점에서 이해해주길 바란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활유되야 경제 활성화의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활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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