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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청주대 등 19개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교육부 발표…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 및 경영부실 대학에도 포함돼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8-29 16:43 송고 | 2014-08-29 19:20 최종수정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덕성여대, 청주대 등 19개교가 하위 15%에 해당하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지정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전체 334개 대학(대학 197·전문대 137) 중 19개교가 이번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의 불명예를 안았다.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덕성여대, 청주대, 영동대, 서남대, 한려대, 대구외국어대, 신경대, 관동대, 한중대 등 9개교가 포함됐다.

전문대학은 웅지세무대학, 장안대학, 영남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 광양보건대학, 김해대학, 경북과학대학, 순천제일대학, 강릉영동대학, 서해대학 등 10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평가지표에 따른 순위를 매겨 하위 15%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실정도가 심하면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더욱 심하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묶인 학교는 내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대학 자체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단위로 주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해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또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은 내년도 정원 증원에서 배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취업률 ▲장학금지급률 ▲등록금부담완화 ▲재학생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법인지표 ▲산학협력역량지수 등 총 9개의 지표가 동원됐다.

여기에 대학들이 정원감축을 적극 추진할 경우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작업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 결과 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도 내년도 입학정원을 4244명 미리 감축해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제한을 받는 19개교 중 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도 동시에 선정됐다.

4년제 대학은 신경대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4곳, 전문대는 광양보건대학과 장안대학, 대구미래대학 등 3곳이다.

이들 대학의 학자금대출 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30%까지로 제한된다.

대출제한은 가구소득8~10분위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만 적용되며 7분위이하 학생들에게만 학비를 빌려주는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100% 가능하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묶인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는 원칙적으로 졸업 때까지 대출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입학 이후 평가에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서 제외된 해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7개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등 재정적 불이익 외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제한 또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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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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