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수사 무마' 범죄정보 구입비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서 감형

법원 "변호사 지위 도외시…그러나 도화엔지니어링 처벌불원 의사 등 고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8-29 14:50 송고
4대강 살리기 비리 의혹 수사를 받은 설계업체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해주겠다며 범죄정보 구입비용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2)씨에 대해 29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성공보수 5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의뢰인의 변론을 위해 (활동)했고 당연히 보수를 줘야 하는 것이므로 편취에 해당할 정도로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돈을 주면 다른 사건의 범죄정보를 사서 검사에게 흘려주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39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변론을 위해 범죄정보를 제공해 대가를 줌으로써 검사가 의뢰인에게 선처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면서도 "(행위의) 규모, 경위, 과정을 종합하면 (박씨의 경우)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이나 공공성을 생각할 때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수사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강조해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사법작용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실제 돈을 지급받지는 못했다"며 "(피해자인) 도화엔지니어링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업체로 검찰 수사를 받은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회사 임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자신의 범행을 도운 도화엔지니어링 경리이사 김모(45)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성공보수 5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활동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결했지만 돈을 주면 다른 사건의 범죄정보를 사서 검사에게 흘려주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39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