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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무차별 전화에 '제발저린' 공무원 6명 송금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08-27 12:08 송고 | 2014-08-27 16:49 최종수정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불특정 공무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55·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세무서 등 관공서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당황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한편 불륜사실에 당황한 피해자만을 집중적으로 협박한 뒤 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는 2009년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지난 5월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공무원 200여 명의 명단을 갖고 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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