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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가로챈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2명 덜미

(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2014-08-19 09:45 송고
대구경찰청은 19일 신규 채용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고용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와 관한 법률 위반)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모(42)씨를 구속하고 다른 업체 대표 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에서 폐자판기 재활용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서씨는 직원이나 거래처 업주의 친인척 11명의 이름을 빌려 신규 채용한 것 처럼 노동청에 신고해 2012년 4월부터 1년 동안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1억3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통신기자재 도소매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4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연간 300만원의 경영지원비와 전문인력채용비, 1인당 월 100만원의 사회적일자리 인건비, 최고 3000만원의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받는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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