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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류대금 뻥튀기·횡령' 30대 직원 항소심 실형

(춘천=뉴스1) | 2014-06-12 09:51 송고

유류대금 지출내역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건설업체 경리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회사 유류대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H씨(3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일부를 변제했지만 2년 3개월 동안 거액을 횡령한 점과 대부분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춘천지역의 한 건설업체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H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36차례에 걸쳐 지출내역에 유류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뒤 나머지 금액 총 9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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