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내 불륜남 살해한 50대 항소심 징역 14년

(춘천=뉴스1) | 2014-06-11 08:28 송고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1일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 관계인 것을 알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살해할 목적으로 가스 밸브를 열어 놓은 점과 밖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치명적 급소가 아닌 신체부위를 흉기로 찔렀으나 두 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출혈이 심해 범행 발생 후 20분이 경과하기도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의 핸드폰을 조작하던 중 B씨(53)와 불륜관계로 추정되는 녹음된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격분해 지난해 9월 9일 오후 5시께 정선군 임계면의 한 농로에서 귀가 중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lee082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