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찰 "송파버스 사고, 급발진 등 기계적 결함 없어"(종합)

1차 사고는 졸음운전, 2차 사고는 운전사 부주의
제동장치 전혀 사용 안해…"제동했다면 2차 사고 없어"
24년 경력 운전사 부주의?…의문점 여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5-30 04:57 송고
지난 3월19일 밤 11시42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송파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달리던 시내버스가 신호를 기다리며 멈춰서있던 다른 시내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 News1 정회성 기자


지난 3월 19명의 사상자를 낸 송파버스 사고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은 사고 버스에서 급발진 등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버스 1차 사고는 운전사 졸음운전, 2차 사고는 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등 운전사 부주의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A운수 상무 조모(54)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운전사 염모(59)씨가 사고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염씨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 밤 11시42분쯤 송파구청 사거리에서의 1차 사고는 염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발생 전인 오후 3시35분~오후 5시28분 동안 염씨의 졸음운전 징후는 5회였다. 그러나 사고 직전인 오후 9시56분~오후 11시41분 동안 졸음운전 징후는 34회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제동장치인 리타더 브레이크 사용은 81회에서 20회, 사이드브레이크 사용은 32회에서 6회 등으로 감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염씨는 사고 3일 전 서울 시내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42.195㎞를 4시간35분만에 완주했다.

이후 이틀에 걸쳐 오전 근무를 해오다 사고 당일에는 동료 부탁으로 오전 근무를 마친 뒤 20분만에 오후 근무에 투입되는 등 18시간 가량을 운전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염씨는 사고 충격으로 복장뼈가 골절되고 팔머리 동맥 등이 파열돼 이로 인한 흉강 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성분과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윤병현 송파경찰서 교통과장이 3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 회의실에서 송파버스 사고 원인분석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은 1차 사고 69초 후 발생한 2차 사고 원인은 1차 사고로 인한 당혹감으로 인해 염씨가 제동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염씨가 제동장치 등을 사용했더라면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4개 기관과 차량결함 요인 등에 대해 8차례에 걸쳐 분석했다.

특히 사고가 난 3318번 버스에서 회수한 ▲ECU(엔진제어장치) ▲TCU(기어변속장치) ▲가속페달 ▲브레이크 장치 ▲에어스위치 ▲제동 등 부품을 동일한 차종에 장착해 주행하면서 해당 차량의 운전기록과 사고 차량의 운전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1차 사고 이후 22㎞/h 속도로 1138m를 69초 동안 운전하는 동안 염씨의 제동은 잠실사거리에서 우회전한 뒤 0.3초간 풋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전부다.

경찰은 풋브레이크 제동실험 결과 0.3초간 제동조치는 3~5㎞/h의 감속효과만이 있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급격한 우회전으로 인해 차량이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염씨의 발이 브레이크에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풋브레이크는 물론 보조제동장치인 리타더와 사이드브레이크도 역시 염씨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동일 차종으로 사고 재현 실험을 진행한 결과 60㎞로 주행하던 버스에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자 6.4초만에 5㎞로 차량의 주행속도가 감소했다.

사고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은 속도의 가속여부, 주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급발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급발진은 자동차가 정지 혹은 매우 낮은 속도에서 주행하다 예상치 못한 제동력 상실상태에서 고출력(2500rpm)의 가속도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해당 버스의 경우 1차 사고 이후 28초 간 385m를 이동하는 동안 평균 속도는 49.5㎞로 당시 가속도는 0.053G(1G=9.8m/s)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버스의 최대 가속도인 0.1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리타더, 사이드브레이크 등을 통해 제동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의 경우 기기 조사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해당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기계적 결함 등 급발진을 유발하는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운전경력 24년의 염씨가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까지 단 한 번의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부주의'하게 운전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대처가 가능했겠지만 염씨의 경우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며 "의도치 않게 1차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당혹감에 순간적으로 인지 판단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염씨가 사고로 인해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당시 상황 등에 대해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고 버스에 탑승해 있던 승객 3명이 공통으로 사고 이후 염씨에 대해 '무표정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또 염씨가 1차 사고 이후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 버스의 속도가 22㎞에서 70㎞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 의도적이었는지, 당혹감에 의한 것인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결국 객관적인 기기,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염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19일 밤 11시42분쯤 염씨가 몰던 3318번 시내버스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택시 3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뒤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 4대를 잇달아 치고 이어 30-1번 노선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염씨와 노선버스에 타고 있던 이모(19)군 등 3명이 숨졌다. 이군과 함께 30-1번 버스에 타고 있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장모(19)양은 숨지면서 '장기기증'으로 새 새명을 선물했다


jung907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