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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통부, GM에 3500만달러 최고벌금 부과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4-05-16 16:48 송고 | 2014-05-16 18:14 최종수정

미 교통부가 16일(현지시간)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러온 안전 관련 결함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제너럴모터스(GM)에 3500만달러(358억 7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교통관련법으로 정한 최고한도의 벌금액이다. GM은 또한 안전 관련해서 미 교통 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게 됐다.

앤서니 폭스 미 교통부장관과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데이비드 프리드먼 국장대행은 이날 교통부와 GM간에 이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GM은 안전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미 교통당국에 5일내로 보고하기로 한 법률을 어겼음을 시인하고 이같은 벌금을 내는데 동의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또한 GM은 10월 4일까지 리콜대상 차량의 부품생산을 완료하고 이 일정에 대한 어떤 변경도 미 교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GM에 대한 미 법무부의 형사법 위반여부 조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GM은 엔지니어들이 시동장치 결함을 발견하고도 13명의 사망자가 나온 후인 10년후에야 대규모 리콜을 실시해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했다. GM은 2월에 처음 리콜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거의 1300만대의 차량을 리콜했다.

NHTSA는 이날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는 시동장치 불량을 알지 못했던 반면 엔지니어들과 임원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면서 "GM의 기업프로세스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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