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손연재 허위 비방글' 누리꾼, 징역형 선고

"지속적 같은 글 올려…건전한 비판 넘어서"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5-01 20:29 송고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 News1 박지혜 기자


리듬체조 국가대표인 손연재(20) 선수에 대한 비방글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40대 누리꾼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지속적으로 손연재 선수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을 통해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컴퓨터 그래픽디자이너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판사는 "김씨가 1년 가량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글을 반복해서 올렸다"며 "작성한 내용은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손 선수와 IB스포츠가 손 선수의 광고단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방송사에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2012년 9월~2013년 5월 수십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손연재 선수가 소속된 IB스포츠가 손 선수를 홍보하기 위해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인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unoo568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