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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성추행 파문' 컬링 대표팀 전 코치 영구제명

컬링연맹, 법제상벌위서 코치·감독에 중징계 결정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4-04-10 07:10 송고
대한컬링연맹 /뉴스1 © News1

여자 컬링 국가대표인 경기도청 컬링팀에서 폭언과 성추행 등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대한컬링경기연맹이 해당 코치진에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물의를 빚은 컬링여자국가대표팀 최모(35) 전 코치와 감독 정모씨에게 각각 영구제명과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컬링연맹은 지난달 28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변호사와 교수, 심리상담사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청 여자팀 선수들과 최 코치, 정 감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컬링연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 감독과 최 코치는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훈련기간은 물론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중에도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선수들이 제대로 경기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심과 인간적 모멸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컬링연맹은 "최 코치가 경기에 지거나 경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며 "이번 선수들의 집단 사표 제출 사건도 이런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최 코치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선수들이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했음에도 자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최 코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컬링연맹은 이 외에도 정 감독과 최 코치가 컬링연맹에서 국가대표팀 훈련지원금으로 지급한 돈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대한체육회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컬링연맹은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고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훈련지원금을 적절치 않게 관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연맹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선수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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