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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말만 믿은 검찰 '무능'...검찰만 바라 본 금융당국 '당혹'

추가 정보 유통 사실에 고객은 '불안'
IT보안전문가 "2, 3차 추가 유통 얼마든지 가능"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3-14 12:37 송고
김진태 검찰총장© News1 민경석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2차 유통은 없다던 검찰의 호언장담이 무색케 됐다. 유출된 정보 중 수 천만건의 개인정보가 대출중개업자에게 이미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만 믿고 추가 유통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는 검찰이 피의자의 주변 인물조차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로서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줄기차게 제기됐던 2차 유출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뒤늦게 추가수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금융당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추가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초 카드사 개인정보를 빼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로부터 정보를 건네 받은 광고대행업자 조모씨가 대출중개업자 4명에게 총 8370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넨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개인정보를 건네 받은 이씨 등 대출중개업자 4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범죄자 말만 믿은 검찰 '무능'...검찰만 바라 본 금융당국은 '당혹'

이번 추가수사결과는 앞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박씨와 조씨의 진술을 통해 드러났던 2차 유통 규모보다 큰 규모다.

지난 1월8일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조씨가 대출중개업자에게 100만건의 정보를 제공했으나 모든 자료를 압수해 추가 유출·유통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피의자들이 추가 유통은 없다고 진술했고, 박씨가 보관하고 있던 원본파일을 압수해 유통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로부터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건네 받았으나, 박씨로부터 받은 데이터 중 대부분은 오라클이란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돼 있어 유포하지 못했고 엑셀로 저장돼 있던 110만건 정도의 정보만 이씨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추가수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이번에는 검찰의 초기 수사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8일 실시된 국회 청문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김기식 의원 등은 검찰이 박씨와 조씨의 주변인물과 정보 유출과 관련도가 높은 회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2차 유통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주 의원은 "검찰이 조씨가 근무하던 A커뮤니케이션을 압색해 조씨의 컴퓨터에서 유출된 정보를 확인한 뒤 조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지만 다른 직원의 컴퓨터는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유출된 정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A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박씨, 조씨 그리고 장모 대표이사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주변인물들 조차 조사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이번 추가수사에서 조씨의 지인과 친척이 운영하는 7개 회사 중 4개사가 대부중계업체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씨가 친인척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의 지적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의 말만 믿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던 금융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자에게 일부 정보가 넘어갔지만 이번에도 카드 비밀번호나 CVC번호 등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추가 유통 사실이 드러나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검찰 발표 후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현재 롯데·농협카드에 대해 진행 중인 재검사를 국민카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분간 휴일근무를 지속할 방침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IT보안전문가 "2, 3차 추가 유통 얼마든지 가능"

이번 검찰의 추가수사결과로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기존에 빠져 나간 정보가 추가로 유통된 사실이 밝혀진 것 뿐이다.

문제는 대출중개업자들에게 건네졌던 정보의 추가 유통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검찰은 추가수사로 2차 유통사실이 확인됐지만 대출중개업자가 수집한 정보를 대출영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은 적다며 실제로 시중에 유통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앞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IT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2차 정보유출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송천 KAIST 교수는 "고가의 보물을 획득했다면 한 곳간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해두지 않겠느냐"며 "USB 하나를 갖고 (추가적인 정보유통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조씨가 '유출 정보가 오라클로 암호화 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2차 유통 가능성을 부인한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도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고 PC방에서 정보를 주고 받을 경우 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피의자는 정보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고 기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2차 유출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추가수사로 대출중개업자에게 건네진 2차 유통 사실까지는 확인했지만 대출중개업자들이 인터넷상이나 다른 파일형식을 통해 또다른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팔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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