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부, '김상순 간첩사건' 피해자에 4억원 배상"

1983년 보안부대 연행...간첩 누명 쓰고 8년 복역
대법원 "원심 위자료 산정 과정에 문제 없다" 확정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2-22 20:59 송고

이른바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김상순씨(57)와 가족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상순 간첩조작 의혹사건은 지난 1983년 당시 27살이던 김씨가 보안부대에 연행된 뒤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일이다.

김씨의 삼촌은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로 유럽에서 행방불명됐다. 이에 김씨와 가족들은 보안부대와 경찰로부터 감시를 받았다.

대구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은 같은해 7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연행했다. 수사관들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범죄사실의 요지·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채 김씨를 데려갔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해 8월 25일까지 38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검은 같은해 10월 반국가단체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가 보안부대 소속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으로 2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심리하지 않은 채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무겁다"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으로 감형한 유죄 판결했다. 김씨는 8년 가까이 복역한 뒤 1991년 5월 가석방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사건에 대해 "국가가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씨 등 관련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김씨는 대구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을 거쳐 2011년 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해당 판결 직후 같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같은해 11월 3억69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2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와 가족들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없이 20년 이상 동안 방치했다"며 정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의 적극적인 구명 노력에 힘입어 상당 부분 명예를 회복했다"며 배상액은 1억73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형사보상금을 받아간 점도 참작했다.

2심 재판부는 "불법구금이 시작된 이후 20여년이 경과해 통화가치와 물가, 국민소득이 현저히 올랐다"며 3억9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자료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었다"며 이를 확정했다.


notepad@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