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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도예종씨, '1차 인혁당 사건'도 무죄

"가혹행위 인정할 수 있어"… 재심서 무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1-28 07:01 송고

지난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 조직을 만들었다며 혁신계 인사 수십명을 잡아들인 '1차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 故 도예종씨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1차 인혁당 사건의 재심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도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국회 특위 등 자료를 보면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의 흔적 등 상처가 남아있고 변호사는 물론 가족과 면담과 접견이 거부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결성해 국가 사변을 기획했다"면서 도씨 등 수십명을 검거했던 사건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13명을 기소했고 도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도씨는 10년 뒤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사형을 확정 판결 받은지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피고인과 그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9월 13명 중 9명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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