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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적십자사, 매독혈액 신생아 수혈"

말라리아, A형 간염 환자 혈액도 무분별 유통
신의진 의원, 혈액 안전관리 문제 지적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3-10-23 23:17 송고 | 2013-10-24 00:12 최종수정
© News1


대한적십자사가 매독, 말라리아, 간염 환자 등 법정전염병 감염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채혈 금지자 헌혈 및 수혈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혈금지 대상자인 매독, A형 간염, 말라리아 환자의 혈액을 포함해 감염성 질환에 걸린 환자 총 71 명으로부터 총 177 유니트가 채혈됐으며 이 중 135 유니트가 환자에게 직접 수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혈액 매개 감염병의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혈이 금지돼 있다.

신의진 의원실은 채혈금지대상인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혈액이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10~2013년) 적십자사의 헌혈 및 수혈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법정 감염병 정보와 연계하여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수혈될 경우 감염우려가 있는 매독, A형 간염, 말라리아 환자 등 총 27명으로부터 채혈된 혈액 중에서 총 31유니트가 수혈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1994년생 조모씨는 매독 확진을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후 헌혈을 했으며 이 혈액은 같은 해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넘겨져 생후 2개월 된 아기 환자에게 직접 수혈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이번 사고는 적십자사가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 환자의 명단을 받아 수시로 '헌혈 유보군'으로 등재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며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전염병 정보는 5개 항목에 불과해 적십자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해야 하는데 양 기관의 무관심과 부실관리로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감염병 정보는 에이즈 병력자,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 병력자, 바베시아 병력자, 말라리아, 브루셀라 병력자 등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pontife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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