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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딱지 폭탄' 20대 '눈물'의 하소연

"800원짜리 빵도 살까말까 고민…", 광주 북구청 9장 한꺼번에 발송 '논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3-10-22 04:33 송고
김모씨가 21일 북구청으로부터 한꺼번에 받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9장© News1 박준배


광주 북구가 차량이동식 CCTV로 단속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한꺼번에 발송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딱지 폭탄' 부작용이다.
광주 북구 유동에 사는 김모씨는 21일 공장에서 퇴근 후 자신이 사는 원룸에 왔다가 깜짝 놀랐다. 북구청으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9장이 한꺼번에 발송돼왔기 때문이다.

확인해 보니 8월부터 10월까지 북구 유동 삼성병원 앞 같은 장소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찍힌 '딱지'였다. 과태료는 총 40만원에 달했다.

주정차 위반 고지서 9장을 받아든 김씨는 황당했다. 주정차 위반이야 잘못한 거지만 단속하는 즉시 고지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았다가 두세 달 만에 보낸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곧바로 북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항의했다.
김씨는 "첫 주차 위반했을 때 고지서가 바로 왔다면 다음부터는 그곳에 절대 주정차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주차비 4만원씩 내면서 주차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대학 가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 월세며 밥값이며 집안 사정도 진짜 힘들다"며 "800원짜리 빵도 살까말까 고민하며 사는데 너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돈 40만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뉴스에 나올 거 같다"며 "이렇게 보낼 바에야 차라리 1000만원 채워 보내지 왜 9번만 채워 보내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북구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더라도 바로 고지하는 게 아니라 모아놨다 한꺼번에 발송한다고 시인했다.

직접 단속할 경우는 곧바로 고지하지만 차량이동식 CCTV로 찍다 보니 주정차 위반이 맞는지 확인하고 판독 과정을 거치다 보면 15~20일 가량 보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구청에서 단속 위반 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에 또 걸리면 나중에 한꺼번에 '딱지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북구 관계자는 "황색선인 줄 뻔히 알면서도 주정차한 본인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주정차단속을 하다 보니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nofa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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