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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고은광순, 재심서 무죄

이대 '검은리본' 사건·수도여사대 유인물 배포 등 집행유예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3-10-22 02:55 송고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씨가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2일 고은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고은씨는 후배들에게 검은 리본을 만들라고 말했다는 혐의로 지난 1977년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이화여대 '검은 리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고은씨를 포함한 이화여대생들이 4·19를 기해 반정부 시위를 계획했지만 '검은 리본' 배포에서 그치고 시위는 불발된 사건이다.

또 1975년 수도여사대에서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도 위 검은 리본 사건과 병합돼 고은씨는 1977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판단됐다"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한 판결은 모두 잘못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고은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사는 곳까지 정보과 형사들이 와서 염탐을 했다"며 "이 정도 사안만으로도 10여년 이상 감시를 받았으니 다른 사건 연루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더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30년간 이어진 군사독재정권은 수많은 사람들을 옭아맸고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동오 재판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민주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다가 고초를 겪으신데에 대해서는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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