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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검장에 공소장 변경 4차례 보고"

국정원 직원 석방 지시에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생각"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오경묵 기자 | 2013-10-21 02:57 송고 | 2013-10-21 05:05 최종수정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3.10.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53·여주지청장)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구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지검장에게 보고했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51)의 질문에 대해 윤 전 팀장은 "15일 저녁 조영곤 지검장 댁을 찾아가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 향후 수사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보고했다"며 "15일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검사장에게 보고할 수 없어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준비시켰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17일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다"며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시키고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시를 수용할테니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만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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