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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공소장 변경 30일 결정(종합2보)

검찰 "체포 적법성 등 공소장 변경에 문제없어"
변호인 "포괄일죄 아니다…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전준우 기자 | 2013-10-21 02:45 송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오대일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62)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오는 30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 여부는 일단 보류하겠다"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28일까지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뜻한다.

검찰 측에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국정원 심리전단팀 직원들의 수개의 사이버활동이 하나의 죄를 구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측은 포괄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상호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국정원 업무특성상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포괄일죄가 아닌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검토한 뒤 30일 오전 11시 한차례 특별기일을 잡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공판에서 "내부 보고과정이나 체포의 적법성 문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변경에 문제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다.

수사팀 박형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접수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 내용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에 의한 범죄실행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5만5689회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2월 신설된 안보5팀이 트위터를 전담했고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버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트위터 활동에 대해 함께 기소했으면 좋았을텐데 해외에 위치한 트위터 본사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제공 받기 어려웠고 계정확인 요청에 국정원이 불응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수사상 고충을 털어놨다.

박 부장검사는 "수개월간 추적을 통해 어렵사리 트위터 계정과 사용자를 밝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내부 보고과정이나 체포의 적법성 문제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입수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 분석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를 지지·찬양하거나 야당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반대· 비방하는 글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에는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 "문재인의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선 간첩수준", "북한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문재인", "기호 1번 대한민국, 기호 2번 북조선인민공화국" 등 일방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많이 발견됐다.

또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찰쓰(안철수)나 재인이가 대통령 할 바에 차라리 개나 소나 시키세요. 둘보다는 나을 겁니다",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라며 새벽잠을 좀 일찍 깨웠다고 독재라고 그러냐?" 등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글이 다수 발견됐다.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변호인 측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부분이 이미 기소된 내용과 동일성이 없어 포괄일죄가 아니고 체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을 폈다.

원 전 원장 측은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듯이 최소단위 부서간에도 각 파트간 서로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면서 "상호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성립 안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정원법에 의하면 직무상 비밀에 대해서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국정원이 트위터 활동을 했다는 수사를 하는데 이 법률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전제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문제는 공소장 변경 허가 이후에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되는지 다투어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재판부는 "포괄일죄가 아니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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