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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정부, '개방형' 감사관에 내부 채용 심각

내부기관 출신자 개방형 감사관 채용 59.4%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5 05:40 송고

'개방형'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도, 개방형감사관을 채용하는 정부기관 중 내부기관 출신자를 채용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개방형감사관 채용 의무기관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방형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128곳 중 내부기관 출신자를 채용한 기관이 76곳(59.4%)이었다.
감사관 임용이 의무임에도 아직까지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7곳(5.4%)이 있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개방형 감사관을 의무 채용해야 하는 곳은 63곳으로, 이중 내부채용이 71.4%(45명)에 달했다. 중앙행정기관은 33곳 중 18곳이 내부자 출신을 채용해 54.5%의 비율을 보였으며 교육단체는 43.75%(16명 중 7명)이었다. 광역단체는 16곳 중 6명으로 내부자 출신 채용 비율이 37.5%였다.

외부자를 채용한 기관은 45곳(35.1%)였지만 이중 감사원·검찰 등 공무원 출신을 채용한 경우가 30곳에 달해 순수 민간 채용을 한 기관은 15곳(11.7%)에 그쳤다.
따라서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탈피해 객관적인 자체감사가 진행되도록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서기호 의원은 "사실상 내부채용 출신비율이 60%에 달한다는 점은 객관적 감사업무가 이뤄지도록 한 공감법 입법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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