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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감사원 징계 미이행률 22%…국가기관 더 심각

서기호 의원 법사위 국감 지적…국가기관 미이행률 40%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5 05:25 송고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감사원이 피감사 기관에 요구한 징계문책 5건 중 1건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기관의 경우 징계문책 미이행률이 40%에 달해 감사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기관에 징계문책을 요구한 경우는 329건으로, 이중 72건(21.9%)이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징계문책에 대한 집행률은 90%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지만 지난해 급감했다. 감사원의 징계문책 집행률은 2008년과 2009년 각각 100%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193건 중 186건이 집행돼 96.4%를 나타냈으며 2011년에도 403건 중 374건이 집행돼 92.8%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가기관의 경우 미집행률이 더욱 높아 사후관리 부실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가기관은 징계문책 75건 중 45건에 대해서만 집행을 마쳐 60.0%의 이행률을 보였다. 40%가 미이행된 것이다. 자치단체가 83.2%, 투자기관이 87.0% 등을 나타낸데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국가기관의 최근 5년간 징계문책 집행률 평균치인 88.1%와 비교해도 30%P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서기호 의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집행 사항에 대해 '집행전말처리기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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