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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스포츠인 병역사항 집중관리된다

병무청, 26일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3-09-26 02:15 송고
© News1 한재호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고소득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이 집중관리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역사항 집중관리 대상자는 병역·재산신고 의무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 프로·아마추어 체육인 등이다.

병무청은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고소득자와 그 가족, 연예인과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이들에 대해 제1국민역(입영대상자)에 편입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거나 제2국민역(병역면제)에 편입될 때까지 단계별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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