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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식 추천하고 '먹튀'…증권방송 고수 구속

(서울=뉴스1) 강현창·진동영 기자 | 2013-01-09 06:05 송고 | 2013-01-09 06:44 최종수정

# 지난 2011년 7월, 케이블TV에서 주식전문가로 널려 알려진 A씨는 M사 주식 총 6만8000주(10억5000만원어치)를 미리 사들인 뒤 방송에 출연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적극 홍보했다.

A씨의 방송을 믿은 시청자들은 앞다퉈 M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결국 M사의 주식이 방송 전보다 14.7% 오르자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억54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미리 사들인 특정 주식을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추천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9일 주식을 차명계좌 등으로 나눠 미리 산 뒤 케이블 증권방송 H사의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이 주식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른 뒤 이를 팔아 36억9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타자업에관한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증권방송전문가 전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공조를 통해 사이버애널리스트(자칭 증권방송 전문가)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 및 조사를 펼쳐왔다.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 인터넷 증권방송을 이용해 안랩 등 모두 40개 종목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이들이 시세를 조작해 챙긴 부당이익은 53억원에 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사이버애널리스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의 유료회원에게 자신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한 뒤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정작 자신은 주식을 팔아치워 차익을 남겼다.

이날 구속기소된 전 씨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4일 안랩 주식 7만6074주를 30억9000여만원에 매수한 뒤 같은 날 밤 10시 H사의 증권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적이 좋고 정치테마주로 부상하고 있다"며 추천했다.

그는 주가가 오르자 같은 달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주식을 전량 매도, 23억여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는 등 이듬해 1월까지 4개 종목 주식 210만7000여주를 매수한 뒤 되팔아 36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전씨는 또 인터넷에 자신의 팬클럽 형식의 커뮤니티를 개설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암시하는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처럼 짧은 시간차를 두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 시세를 조정한 것을 '스캘핑'기법을 악용한 주가조작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투자자문업자가 특정 주식을 추천하기 직전에 자기 계산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추천 후 주가가 오르면 즉시 매도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스캘핑'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기소한 첫 사례다.

윤동인 금감원 자봉시장조사국 팀장은 "미리 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방송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곧바로 되파는 행위도 스캘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방송이나 인터넷투자카페 등에서 활동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들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매매하는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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