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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양부모 외에 동거인도 범죄경력 있으면 입양 불가"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2-07-06 09:53 송고

양부모가 될 사람뿐만 아니라 양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각종 범죄 및 약물중독 경력이 있을 때도 자녀를 입양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경남 창원 성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양친(養親)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그러나 양조부 등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사람이 입양 아동에게 폭력 등 각종 학대를 가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양친이 아닌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사람 또한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검증 작업을 강화하고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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